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첨단 바이오의약품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 앞에 놓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은 일정 시설을 갖추고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업만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앞으로 세포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에 본격 진출하기로 했다. 이어 개발부터 품질시험, 인허가 지원, 보관, 배송, 판매에 이르기까지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 뛰어들 계획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