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판매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 시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법무법인(Goldstein and Russell)은 지난 12일 본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CAFC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대웅제약은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