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류머티즘 치료제인 엔브렐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 이에 따라 엔브렐의 특허권을 보유한 암젠은 2029년까지 미국에서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갖게 된다.

17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은 산도즈가 주장한 엔브렐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에렐지 특허권에 대한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소송에서 엔브렐의 제조사 암젠에게 유리했던 이전 결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산도즈의 청원을 거부했다.

이번 판결로 산도즈의 에렐지는 물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엔브렐 바이오시밀러인 에티코보(제품명 베네팔리)도 2029년까지 미국에서 판매가 어렵게 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엔브렐 특허 소송 관련 패소 판결을 재검토해달라는 산도즈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노바티스의 자회사인 산도즈는 2016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에렐지의 판매를 승인받았다. 이에 암젠은 에렐지가 엔브렐의 유효성분 및 제조법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은 암젠의 손을 들어줬다.

엔브렐은 지난해에 약 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암젠의 주요 의약품이다.

한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6년부터 유럽에서 베네팔리를 판매했다. 지난해 매출은 4816억원이며, 올 1분기에만 136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중 시장점유율 1위다.

이우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