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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번역 한경바이오인투] 대웅제약 "美 항소법원, 긴급 가처분 인용…주보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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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이오인투 작성일 21-02-1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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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바이오인투는 (주)한국경제신문이 운영하는 제약, 임상, 의학, 약학 분야에 특화된 바이오산업 전문 번역업체입니다.>


대웅제약(141,000 -4.41%)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판매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 시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법무법인(Goldstein and Russell)은 지난 12일 본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CAFC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대웅제약은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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